귀하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귀하의 질문에 2010 년 7월 6일까지 답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10년 7월 6일 후에 귀하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michi10-07-07 22:27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응답 하기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곳에 올리는 정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곳에 올리는 답변을 법률 자문으로 고려하시거나 법률상담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요.
귀하께서 구체적인 법적 분석을 원하신다면 유능한 이민 변호사를 만나셔서 현재 상황을 철저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연락처는 303-690-6680.
귀하에게 적합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자가 (K1) 비자 와 아이(K2)비자로 들어와서 I-129F petitioner 과 결혼신고를 마친이후에 배우자와 자녀가 영주권(I-485 와 모든 부수적인 문서를)을 신청할 경우 I-129F 서류가 petition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I-130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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