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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년 12월 25일에 관광비자로 (무비자 아님)입국 후 6개월 체류 허가를 받고 미국인 시민권자와 올 봄에 결혼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이미 결혼 신청을 한후 결혼 증명서를 받았기에 체류 기간을 지나서 (한, 두달 정도)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도 된다는 정보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올 6월 24일 이면 6개월 체류 만기 일 입니다.
2) 영주권 신청 후 social number는 언제 받게 되는지 그리고 work permit신청도
함께 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tax도 뗄 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3)car Licence는 언제쯤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여.
제가 관광비자신분이라 Licence를 따기는 어려운 신분이라 하네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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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귀하의 질문에 2010 년 7월 6일까지 답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10년 7월 6일 후에 귀하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