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전문 법률 사무소 - Anderso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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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충분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이혼에 관하여, 귀하의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귀하의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 비자가 가 1)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항상 한국 여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은 시민권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귀하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만 귀하의 여권이 합법적이며 만료되지 않은 것이라면 한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입국을 위하여 여권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정부는 영주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N-400입니다. 참고로 각 개인의 예가 다르기 때문에 귀하께서는N-400신청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결혼 신청을 한후 결혼 증명서를 받았기에 굳이 한, 두달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한, 두달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응답 하기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곳에 올리는 정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곳에 올리는 답변을 법률 자문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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